화성시동부출장소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
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주가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사업주가 고령자 근로자를 증가시킬 경우 그에 대한 지원금을 제공하며, 이는 고용안정에 기여하게 됩니다. 지원금의 세부 사항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?
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근로자 수를 증가시킬 경우,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이 지원금은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고용주에게는 재정적인 도움을 줍니다. 특히, 고령자 근로자 수가 증가할 때마다 지원금을 제공하여,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.
지원 금액
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증가한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 1명당 분기별 30만원이 지원됩니다. 최대 2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, 총 지원금은 240만원에 달합니다. 단,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중복 수급은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.
지원 요건
지원 요건 확인하기
- 우선지원대상 기업, 중견기업, 사회적 기업 등
- 사업적용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
- 신청분기 평균 고령자 수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해야 함
대상 기업
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 대상에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으므로,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나 중견기업, 사회적 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.
지원 절차
신청 방법 안내
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.
1) 신청서 작성 및 제출(사업주)
2) 지원금 검토결과 통지(고용센터)
신청서 작성 및 제출
신청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해야 하며, 신청 기간은 분기 단위로 설정됩니다. 신청은 인터넷 혹은 우편·방문을 통해 가능하며,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제출 서류 | 설명 |
---|---|
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| 신청하는 기업의 정보와 고용자의 정보 기재 |
근로자 명부 | 피보험기간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목록 |
임금대장 | 근로자의 임금 지급 기록 |
지원금 지급 결정 과정
신청 후 통상적으로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결정 여부가 통보됩니다. 지원금 지급 결정 시,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. 이 과정을 통해 고용주는 고령자 고용 지원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.
자세한 정보 찾기
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정책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이 제공되며, 관련 문의는 아래의 번호로 가능합니다.
문의처
- ☎ 1350(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)
-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(기업지원부서)
자주 묻는 질문
Q1: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?
A: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 기업, 중견기업 및 사회적 기업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대기업 및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
Q2: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?
A: 지원금은 신청 후 통상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, 지급 결정 후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됩니다.
Q3: 신청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?
A: 신청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할 수 있으며, 인터넷으로 신청 시 고령자 수 산정 관련 기초자료도 제공됩니다.
Q4: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?
A: 신청서, 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이 필요하며, 이 서류는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지원금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.
Q5: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다른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?
A: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므로, 주의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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