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양군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료 부모급여 지원단가 확인 후 신청
영양군에서 제공하는 영유아보육료와 부모급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지원입니다. 이 보육료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. 하지만,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.
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개요
보육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시에만 지원됩니다. 영어학원 등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·교육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 그러나 양육수당은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중요한 점은 보육료, 양육수당, 유아학비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.
서비스 변경 시(어린이집↔유치원↔양육수당)에는 반드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.
영유아보육료 지원 조건 안내
영유아보육료는 다양한 지원명과 각각의 대상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만 0세에서 2세 아동을 위한 보육료 지원이 있고, 만 3세에서 5세 아동을 위한 누리과정 지원도 포함됩니다. 지원명과 대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:
- 만 0세 ~ 2세 보육료 지원
- 만 3세 ~ 5세 누리과정 지원
-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
만 0세 ~ 2세 보육료 지원 상세
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부터 2세까지의 아동입니다. 지원금액은 연령에 따라 다르며,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연령 | 지원금액 |
---|---|
0세 | 540,000원 |
1세 | 475,000원 |
2세 | 394,000원 |
특히 만 0 ~ 2세의 경우, 기관 보육료는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원됩니다.
만 3세 ~ 5세 누리과정 지원 안내
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을 위한 누리과정 지원은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과정으로, 초등학교 교육과정 및 0~2세 표준보육과정과 연계되어 있습니다. 지원금액은 280,000원이 지원되며, 연장보육료는 시간당 1,000원이 지원됩니다.
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
소득수준 및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 전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를 위한 지원이 있습니다. 지원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교사 대 아동비율 1:3으로 반 편성 시: 559,000원
- 연장보육료: 3,000원/시간당
보육료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
보육료 신청은 아동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하거나,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급여 지급일은 급여신청일이 급여기준일이며, 해당 신청월은 신청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됩니다.
제출해야 할 서류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
-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제공 신청서
-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·제공·이용 동의서
아이행복카드 발급 절차
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한 경우, 별도로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. 하지만,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1. 영유아보육료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?
아동이 출생한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2. 보육료 지원은 어떤 경우에 중단되나요?
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,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중단됩니다.
3.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아니요,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.
4. 보육료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?
지원금은 아동의 주소지에 따라 해당 기관에 직접 지급됩니다.
5. 서비스 변경 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?
어린이집과 유치원, 양육수당 간의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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