풍양출장소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료 부모급여 지원단가 확인 후 신청
양육하는 자녀를 위한 보육료 지원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. 특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부모님들은 정부의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. 최근 보육료 지원 정책이 변화하고 있으니,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본 포스트에서는 영유아 보육료 및 부모급여의 지원 단가와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 안내
정부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한하여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합니다. 영어학원과 같은 비공식적인 교육기관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. 그러나 양육수당은 신청 가능하므로, 보육료 및 유아학비와 중복 지원 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합니다. 서비스 변경 시에는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.
지원 조건 및 지원명
- 만 0세 ~ 2세 보육료 지원
- 만 3세 ~ 5세 누리과정 지원
- 장애아무상 보육료 지원
만 0세 ~ 2세 보육료 지원
만 0세에서 2세까지의 아동은 어린이집을 이용 시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연령 | 기본 지원금액 | 연장 보육료 |
---|---|---|
0세 | 540,000원 | 3,000원/시간 |
1세 | 475,000원 | 2,000원/시간 |
2세 | 394,000원 | 2,000원/시간 |
만 3세 ~ 5세 누리과정 지원
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은 누리과정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공통으로 제공하는 보육과정으로, 아동의 기초소양과 창의성 발달을 도와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지원금액은 기본 280,000원이 지원되며, 연장보육료는 1,000원/시간당입니다.
장애아무상 보육료 지원
장애아동을 위한 보육료 지원은 소득수준 및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제공됩니다.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이 지원 대상이며, 지원단가는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.
지원 단가
- 교사 대 아동비율 1:3 구성: 559,000원
- 연장 보육료: 3,000원/시간
보육료 신청 방법
보육료 신청은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급여 지급일은 신청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어 지원됩니다.
제출 서류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
-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제공 신청서
-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· 제공 · 이용 동의서
아이행복카드 발급 절차
이미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가정은 별도의 아이행복카드 발급이 필요 없습니다. 그러나 카드 발급은 하였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, 신청이 필수입니다.
자주 묻는 질문(FAQ)
Q1: 보육료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?
A1: 보육료는 아동이 어린이집에 등록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2: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?
A2: 아니요,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.
Q3: 보육료 지원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?
A3: 보육료 지원금액은 아동의 연령 및 보육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.
Q4: 서비스 변경 시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?
A4: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.
Q5: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?
A5: 급여신청일이 급여기준일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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